![]() |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 단체장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가 50㎍을 넘을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또, 차량 공해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이 내년 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역마다 제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영업용 차량도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미세먼지문제가 공공 복리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취지로 운행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선 학교는 휴업하거나 일터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도 지정해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우선 보호할 예정이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상시 측정되고,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할 기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또,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앞으로 5년마다 수립해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