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
25일,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국내 전체 화학기업 1만6,547개소 중 중소기업이 1만5,905개소로 전체의 96.1%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체들은 안전관리 부문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 또한 노후화해 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 등을 위한 법령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련법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모든 과정에서 1:1 전문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고,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및 지역별, 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설개선과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총4,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서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중점 관리하고, 화학물질 등록수수료를 중기업50%, 소기업80% 감면하며, 노후시설 개선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낮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화학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과련 법적기반을 정비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7월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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