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를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2년 1월에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2년부터 공모를 통해 5개 시·도 소재 테크노파크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상시 점검(모니터링)하였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으로 전국에 총 2,185개 중소기업 밀집지역(사업장 수 약 13만개)이 분포하고 있다.
각 지역에 설치된 위기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사업장수, 종사자수, 총급여 등 주요 지표를 상시점검(모니터링)하여 지역경기동향을 살피고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조사·분석한다.
또한, 위기지원센터 전담인력은 위기징후가 포착된 밀집지역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기업현장에 나가 위기징후 원인을 찾고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개 시·도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위기지원센터의 점검(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를 양호, 주의, 심각 3단계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밀집지역별 위기징후 단계를 고려한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결정된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이용권(바우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전환 등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3년부터는 위기지원센터를 비수도권 12개 시·도(세종·제주)로 확대 설치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전국 17개 시·도로 위기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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