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 및 환자 등을 위한 음식 조리법 안내 책자 발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5-30 09:50:15
  • 글자크기
  • -
  • +
  •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30일 신체기능 저하로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 노인이나 환자가 맞춤형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 책자를 요양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 책자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안내서는 저작 및 연하 곤란자가 정상인에 비해 에너지 등 영양 섭취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가정이나 일반 요양기관에서 점도 조절 식단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삼키기 어려운 환자가 섭취하는 음식의 국제 기준체계, 점도증진제 사용방법, 점도 조절이 가능한 식재료 및 조리방법, 환자식 적용기준(7단계) 및 식단(35개)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저작 및 연하 기능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부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노인 등 영양민감계층에 대한 식생활 영양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