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화성시 지하수 오염 1만여개 소공장이 주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28 0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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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내 지하수 50% 오염, 특별관리 필요
- 화성시 1만여 소규모 공장 등 정화조 수처리 안된 채 하천 배출
- 송옥주 의원, “지하수 오염 실제론 더 심각할 것”
- 소규모 공장·가정 정화조 배출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28일 “환경부 및 지자체 등 지하수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전역 지하수 약 50% 정도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어 먹는물 안전 및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실제 수질 상태는 측정 현황(50% 부적합)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봤는데 “주민들이 지하수의 수질을 실제보다 양호한 수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 분석결과를 부적합한 수치로 그대로 제출했다가 아예 지하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화성시 자체 지하수 관리현황 10개소

 

화성시가 고향인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전반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018년 하반기에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실적으로 저감 가능한 오염원은 소규모 공장 및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임을 밝혔다.

 

▲ 환경부 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향남읍, 우정읍 등 지역의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개인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mg/L) 12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mg/L) 130이하인데 이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BOD 10이하, COD 20이하)보다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다.  

 

송 의원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수준은 BOD 3 내외, COD 5~10 수준이다. 모든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공공 하·폐수시설에서 처리된다면 미처리 오염수가 그대로 하천에 버려져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송옥주 의원의 제안대로 소규모 공장 또는 가정 내 정화조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관리된다면 방류수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송옥주 의원의 방류수 수질기준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앞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등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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