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들인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신청은 인증취득일에 따라 1차 접수(2021년 4월 1일~5월 21일)와 2차 접수(2021년 5월 22일~11월 12일)로 기간을 나누어 받는다. 기업 당 2개 제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이다. 또한 ‘도안사용 지원사업’은 인증 도안을 제품에 부착하는 비용 또는 인증제품 관련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청대상이며, 1차(5월 21일까지) 또는 2차(11월 12일까지)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희망기업은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신청기간에 맞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신청 차수에 따라 6월 또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제품의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상생의 친환경소비 확산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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