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2019년 국내 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률 2.3%에 그쳐

장애인의무고용률(3.1%) 준수한 대기업집단 “2곳”에 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최고기업, 삼성전자 5년 연속 1위
두산그룹, 15개 계열사 중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법인 “0개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05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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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및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3%로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3만99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130만7208명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3%로 나타났다. 또한, 33개 대기업집단의 737개 대기업 중 고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은 552개사(75.0%)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두산, 에쓰-오일 등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고용의무를 이행한 법인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2019년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2.3%)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2.53%, △500~999명 기업 3.18%, △300~499명 기업 3.10%, △100~299명 기업 3.20%보다 낮았으며,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 2.35%보다도 낮은 수치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대기업 집단 중, 지에스(1.95%), 삼성(1.94%), 효성그룹(1.94%), 한화(1.91%)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2%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대림(0.83%), 한진(0.97%) 등 건설 부문 대기업 집단은 고용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고용의무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2019년 기준 부담금액 195억을 납부해 대기업집단 내 개별 기업 중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약 616억 규모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317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에 불과한 1586명의 장애인 고용을 부담금 납부로 대신한 셈이다.

송 의원은 “2019년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하고 있는 집단은 단 두 곳이며, 이는 전년에 이어 1개 집단만 추가로 고용의무를 이행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기업 고용의무이행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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