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토론회 개최

20일 15시 시청 대회의실,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법개정방안 모색
김성아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7-20 09:57:00
  • 글자크기
  • -
  • +
  • 인쇄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7월 20일 (목) 15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와 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표를 진행한다.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 전문인, 공무원 등이 참여해 「전안법」개정과 전기용품-생활용품(공산품)의 분리 필요성을 모색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등을 논의한다.


① 동일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성복이나 맞춤복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KC(Korea Certification)표시 의무기준 통일 필요 

② 위해도 낮은 제품에 한해 KC표시 권장 개선 여부

③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 확립 필요
위 내용들이 서울시가 그간 법 개정을 위해 2015년부터 4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다.  

 

토론회는 총 7명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의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