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7월 20일 (목) 15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와 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표를 진행한다.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 전문인, 공무원 등이 참여해 「전안법」개정과 전기용품-생활용품(공산품)의 분리 필요성을 모색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등을 논의한다.
① 동일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성복이나 맞춤복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KC(Korea Certification)표시 의무기준 통일 필요
② 위해도 낮은 제품에 한해 KC표시 권장 개선 여부
③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 확립 필요
위 내용들이 서울시가 그간 법 개정을 위해 2015년부터 4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다.
토론회는 총 7명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의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