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사탕 등으로 마음을 전하는 밸런타인데이.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기념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부적절한 식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2.14)를 맞이하여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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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사진제공=식약처> |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하여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HACCP관리 전산기준서' 개발
한편 식약처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영업자가 손쉽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HACCP관리 표준기준서'를 전산화한 'HACCP관리 전산기준서'를 개발하고 2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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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CP관리 전산기준서 홈페이지<자료제공=식약처> |
이번에 개발된 전산기준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모든 식품과 축산물에 적용하고 있는 'HACCP관리 표준기준서'를 전산화한 것으로, 영업종류별 13종, 식품·축산물별 917종의 HACCP 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사용방법은 영업자가 인터넷(http://fresh.ihaccp.or.kr) 등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체에 맞는 정보를 선택만 하면 맞춤형 HACCP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HACCP 관리 전산기준서 도입을 통해 HACCP적용.운영 시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적용을 활성화하여 농장부터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모든 식품 판매 업체에 HACCP 적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체크하고 예방하는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HACCP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12월 까지 연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은 의무적용 대상이 되며 아울러 국민간식 순대도 HACCP적용 대상이다.
앞서 말한 초코릿, 캔디의 경우는 2020년 12월 1일까지 의무적용이 완료된다. 더이상 기분 좋은 기념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일은 근절돼야겠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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