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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해양수산부 |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낚시객의 안전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낚시객의 이동이 많은 주요 항구와 포구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주요 위반 사항인 낚시어선의 안전설비 비치 여부, 구명조끼 착용 여부, 승선자명부 작성 및 확인 여부, 안전지침 숙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낚시어선 승선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소독제 비치,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낚시인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낚시어선 안전운항수칙이 담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낚시안전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연휴에 모두가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낚시인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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