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기술개발, ‘23년에도 쭉 이어진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2-30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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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23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테크-브릿지(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0개 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테크-브릿지(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독자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보유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부·장 분야 상용화 연구개발(기술개발(R&D))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293.64억원이다.

▲출처=중기부 

그중 ’23년에는 40개 과제를 상·하반기에 나눠 신규 선정(상·하반기 각 20개)할 예정이다. ’23년도 상반기 지원대상 과제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산·학·연 전문가 검토로 확정된 219개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 중 20개가 선정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미래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굴대상에 미래선도품목을 추가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더불어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아이피(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기술이전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핵심기술 국산화의 차질 없는 추진과 테크-브릿지(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40개 기업들이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과확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이전 기술 요령(노하우)을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23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ir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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