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 안전정보 제공

식품편: 올바른 식품 구매·조리·보관·섭취 방법 등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1-31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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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식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 안전정보 주요내용은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음식 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명절음식 조리·섭취·보관 요령,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귀성‧귀경길 식중독 예방 요령,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등 이다.


<제수용품 등 장보기 요령>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류와 육류·수산물은 각각 구분하여 담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게 운반하여 냉동고에 보관한다.


 <음식 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은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동 육류, 생선 등을 해동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에 익히지 않고 그냥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명절음식 조리·섭취·보관 요령>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에,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한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떡, 튀김, 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도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물류는 기름에 볶는 방법 보다 데친 후 먹기 직전에 양념에 무쳐 상에 내놓는다. 
   
양념을 사용하는 조림보다는 구이 위주로 조리하고 국물 음식은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려낸 진한 육수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끓고 있는 조리 중간보다는 상에 올리기 직전에 간을 보는 것이 덜 짜게 조리하는 방법이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하여 덜어 먹는 것이 과식을 줄이는 방법이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명절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아 평소 식사량을 생각해 열량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귀성길·귀경길 식중독 예방 요령>


귀성길‧귀경길에는 조리된 음식은 차 트렁크 등에 차가운 온도가 유지되도록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가급적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킨다.


특히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빨리 먹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안에 그대로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설날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성기능 개선,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4,14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133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8곳),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7곳) 등이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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