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분신까지…"법의 사각지대"→"12시간 일해도 5시간 인정" 하소연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11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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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캡처)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가 오는 17일 시작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여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 최모씨가 차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택시기사 최 씨는 9문단으로 이루어진 노트 2장의 유서를 JTBC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남긴 것이 공개됐다. 분신한 택시기사는 유서에서 "카풀은 오전 7~9시에 발생하는 러시아워 때 차량 속도를 올려보자는 것인데, 카카오 카풀이 말하는 자유로운 출퇴근은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또 일부 여론이 말하는 "택시 승차거부나 불친절에 대해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12시간 일해도 5시간만 인정되는 현실을 하소연 할데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애도의 뜻을 전하는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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