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환경부가 기준 위반 시 리콜 등의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을 개정, 립법예고 했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먹는 물에 대한 합지럭 개선을 위한 먹는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행정처분 담당자가 감경 사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나 행정처분 등이 달라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 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국내 먹는샘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부에서는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 환경문제, 먹는샘물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인식, 먹는샘물의 개발 허가시 제출하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신뢰성 강화,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조사서의 허위, 부실작성을 금지하고 그 판단 기준을 규정하여 샘물 개발 허가시에 검토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체수질검사를 통해 먹는샘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회수하도록 강화했다.
배치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먹는물 관련 규제를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