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민 뉴트로월드 대표 "왜곡편파보도 말고 공정, 정확한 보도해 달라"

뉴트로월드, '왜곡편파보도 방송사 및 언론사에 대한 기자회견' 가져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7-22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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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로월드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국본사 해외무역지원 사무실에서 '왜곡편파보도 방송사 및 언론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호소했다. 

 

▲ 조광민 대표가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조광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뉴트로월드를 불법 다단계업체로 몰아간 보도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됐다"며 "왜곡 보도는 물론 그를 통한 광고비를 요구한 언론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뉴트로월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회원제 온라인 쇼핑몰로 영업허가를 받아 정상 영업 중인 회사"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설립권 조항에 따른 국내와는 다른 마케팅 방식을 두고 합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한 언론은 황당하게도 '미등록 다단계업체'라고 아예 확정을 지어버리고 일부 법조인의 말을 빌려 폰지사기 업체라고 사실상 기정 사실화해버렸다"며, "이는 뉴트로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뉴트로월드의 뉴트로 시스템은 한국의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설명하는 35% 수당적용의 다단계와는 다른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트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다단계업체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뉴트로월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뉴트로월드는 기존의 다단계 영업방식과는 차별화 된 회원제 온라인 전문 쇼핑몰 구조의 합법적인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다단계 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방문판매 구조의 기본급과 특별보너스, 리더보너스를 제공하고 기본급은 노력한 만큼의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는 방판구조의 허가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그들이 가져간 것은 몇장의 페이퍼와 USB 몇 개 뿐 이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나오고 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법다단계 회사로 낙인찍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판단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두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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