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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뉴스화면) |
구미 산불이 밤새 이어져 자연에 입힌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피해보상을 물을 수 있을까.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캠핑장 뒷산에서 일어난 산불이 12시간 넘게 이어져 밤새 진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다. 다만 산불이 밤새 이어져 문제의 구미 캠핑장 일대 3만 평 넘는 숲과 들이 불에 탄 게 문제다.
현재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인 단계다. 만일 자연 발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문제가 개입됐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국가는 산불 가해자에게는 산림 보호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5년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가 2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
산불 가해자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확정 받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된 것.
특히 산불로 피해 입은 산림의 규모는 총 52ha로, 구미 산불이 밤새 이어져 타 들어간 평수보다 더 넓은 규모였던 데 따라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에 1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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