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리 건설사만 아닌 모든 불법 책임자 처벌 필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 허구
건설사 변호인측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다" 인정
"국민을 속이고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된 운하사기극들이 여전히 '안녕'한 사회는, 정상적인 민주법치 국가가 아니다."
13일, 4대강사업 담합비리로 기소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2년, 벌금 최대 7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는 4대강사업은 이미 감사원에 의해서도 밝혀졌듯이, 온갖 비리로 얼룩진 최악의 토건개발사업이라고 단정지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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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구형에 대해 국민적인 생각과 달리, 검찰이 봐주기 구형이라고 단정지었다.
4대강범대위 등 시민단체는 "4대강사업 관련 비리자는 국민적인 심판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환경재앙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는 범법행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공정한 법질서를 유린한 죄가 명백하다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고 덧붙었다.
재판부는 1차 턴키 담합으로만 건설사들이 부당으로 취한 이득은 1조2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시 평균낙찰률과 실제 4대강사업 당시 낙찰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2조원이라는 사업의 규모와 담합으로 인한 막대한 부당 이득,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관행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행태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검찰의 형량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처벌의사를 의심하게 하는 형식적인 구형으로 이 정도로는 향후 4대강사업의 담합비리와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측 변호인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스스로 자인했다.
성명서는 또 피고인들의 이런 자세는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성있게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한편으로 MB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이 건설사들의 담합을 묵인, 방조, 조장한 것 또한 사실에 국민들은 주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사들만이 아닌 담합비리에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과 부처 관계자, 4대강 찬동인사(학자, 언론, 기업주)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복원대책위는 "4대강사업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의 추진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 다스려야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2일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고발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담합비리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다음달 2월 예정돼 있는 공판에서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엄중한 형량이 선고는 물론 최대의 불법 비리 국책사업 책임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재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서 "불법에 기반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 처벌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허한 언사일 뿐"이라며 "하루 속히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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