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에 '리벤지 포르노' 피해 정황… '유포 불안' 피해자 낳을 수 있다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04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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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포 불안'에 대한 피해 사례도 우려된다.

4일 디스패치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씨로부터 몰카로 협박당했다고 보도했다.

만일 전 남자친구 최씨가 구하라의 모습이 담긴 몰카 영상을 허락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했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의 경우처럼 연인 사이 성관계를 동의없이 촬영한 몰카로 협박하는 것은 '리벤지 포르노' 유형의 성범죄에 해당한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 사례 말고도 올 상반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몰카 피해 건수 중 리벤지 포르노 사례는 1295건이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의 약 60%는 이 같은 몰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가 실질적 처벌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대부분 불법촬영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 몰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는 것. 가해자를 특정해도 합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고 주장하면 고의로 유포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상담이 전체 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며 "유포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유포 불안은 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뒤 ‘혹시 나도?’라는 불안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사례가 기사화되면서 '유포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구하라는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영상을)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고 했다. 구하라가 자신의 영상을 전 남자친구 최씨가 보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연인 사이 쌍방 폭행으로 단순 데이트 폭력 문제로만 여겨졌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의 갈등이 리벤지 포르노 몰카라는 새 국면을 맞으면서 법적 판결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부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경찰 신고나 조사에 피해자와 동행할 수 있다. 이 외에 경찰에서 의견서 작성을 돕거나  피해자가 법률·의료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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