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젤 네일, 표시사항 미흡

유해성분관련 안전성 1개 제품 제외 모두 적합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3-09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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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젤 네일은 일반 매니큐어보다 오래 지속되며 젤 타입 전용 UV램프로 말리는 제품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분위기 변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젤 네일에 대한 성분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네일 폴리쉬 제품의 경우 용기가 작아 성분 표기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네일 폴리쉬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제품표시사항 등을 시험·조사했다. 시험결과, 1개 제품 이외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표시사항의 경우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결과, 1개 제품(‘코나드’-벤젠) 이외 모든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코나드’ 측에서 이에 대해 조사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에 대한 결과 ‘불검출’의 시험결과서를 공유했다. 

 

젤 네일과 같이 화장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또는 홈페이지 등에 7가지 표시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 1개 있었다. '캔디네일' 측의 답변으로 2020년 2월 14일 기준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표시사항은 모두 표시된다고 했으며, 확인 결과 2월 14일 이후 7가지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가 표시돼 있더라도 상품의 판매처에 따라 제품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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