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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미(사진제공=인빌/정보화마을) |
군용이나 학교 급식, 저속득층 지원용 정부 양곡 '나라미'가 고독성 농약이 있는 채 반출됐다.
미국과 호주 등은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한 곡물을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나라미' 800여 톤이 해당 농약으로 소독한 지 48시간도 안돼 방출됐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나라미 843톤이 고독성 농약 에피흄(알루미늄 포스파이드)으로 훈증 소독한지 48시간 이내 방출됐다.
에피흄은 해충 방재용 맹독성 물질로 유엔사무국(UNEP)의 사용규제 목록에 올라와 있으며, 농식품부는 매년 한차례 나라미 등 정부 양곡을 에피흄으로 훈증소독하고 있다.
문제가 된 쌀은 군용이 604톤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공용으로, 132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 경로당 지원 등에 100톤, 학교급식용으로 7톤이 쓰여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에피흄은 휘발성이 강해 4일 에서 7일 훈증소독 후 3시간 이상 환기하면 양곡에 거의 잔류하지 않고 맛 향기 영양 등 품질에도 손상을 주지 않아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는 에피흄으로 훈증한 지 48시간이 지나야 관련 곡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에피흄 훈증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지침이 없는 사이 군장병과 국민은 맹독성 농약에 노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이미 관련 기준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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