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갑질-안전 불감-얄팍 상혼' 여전

'유통-식품 공룡' 공정거래위 신고...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출석 관심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5-09-03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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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난에 이어 형제의 난’, 그리고 국부 유출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도마에 올랐던 롯데그룹이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안전 불감증 및 얄팍한 상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 롭스, 사전통보도 없이 "매장서 나가라"...​파산 직면

△서울시내 롭스의 한 매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달 이목이 집중된 서울 이사회에서 그룹을 장악,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전향적인 변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룹 전체적으로 지도력과 통솔력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 탓인지 여기저기서 크고작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당장 올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유통 공룡재벌이자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지탄받아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 출석이 핫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롯데쇼핑의 소위 갑질행위로 한 중소기업이 파산 상태에 몰린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롯데그룹의 국내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헬스&뷰티 사업부인 롭스(대표 강성현)2년여 동안 보디케어 제품을 납품해온 에치비엘(대표 김미아)"롭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알려와 폐업위기에 직면했다""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롭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은품 보온병 17만 개 불량...사용 중 위해 우려 회수-교환조치

롯데네슬레코리아는 크레마 커피스틱 제품의 사은품으로 제공된

△네스카페 보온병
보온병이 사용 중 저절로 뚜껑이 열려서 사용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체상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스카페 보온병을 가지고 이동 중 저절로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쏟아져 위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본체와 뚜껑을 결합해 밀폐시키는 구조인데, 뚜껑이나 본체의 불량 또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로 결합상태가 헐거워지는 경우 뜨거운 내용물에 의한 내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뚜껑이 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롯데네슬레코리아에 현재 판매중이거나 이미 판매된 커피의 보온병에 대해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그러자 한국네슬레는 권고를 수용하고 시중에 판매중인 773개 제품은 즉시 전량 회수했고, 이미 제공된 보온병 약 17만 개는 다른 대체상품(커피스틱 30개입)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롯데푸드 등 햄-소시지 고기 함량 제대로 표시안해 '양심 불량'

△잘 표기되어 있는 제품.
롯데푸드
를 비롯한 국내 육가공 업체들이 햄·소시지 등에 고기함량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지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 중 하나로, 언제부터인가 햄·소시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제품선택 기준이 됐던 고기함량(육함량) 표기가 제품에서 사라졌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828일 자원봉사모니터단(열린소비자모임)이 직접 서울시내 대형마트 1곳을 방문, ·소시지 코너에 진열·판매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시장점유율 합계 약 70%,시장점유율 조사업

△잘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 
체 닐슨)의 모든 제품(51개 제품)에 대하여 육 함량 표기여부를 모니터 했다.

 

모니터 결과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 이하 가나다순)의 햄·소시지 51개 제품 중 15(29.4%) 만이 육 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중 3(37.5%), 동원F&B는 제품 8개 중 0(0%), 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53.8%),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14.3%),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 표기(26.7%)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햄·소시지 구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육함량 표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서울YMCA는 식약처가 햄·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함량 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조업체들은 식약처의 애매한 기준과 법적의무를 말하기 전에 햄·소시지 제품선택에 필요한 육 함량 표기등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것도 촉구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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