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종교적 현혹으로 거부 불가…유년시절부터 세뇌 "신과는 임신 안될 줄 알았다"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1-22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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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 캡처)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록 목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재록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동안 신도 7명을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목사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음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상습 성폭행을 당한 신도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세뇌를 당해 "그가 신과 마찬가지였다"며 "잠자리를 같이 해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가 이재록 목사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불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세뇌와 현혹의 잔재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유년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이었다. 피해자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습 성폭행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8년 동안 이어졌으며 일주일에 한번에서 반년에 한번씩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재록 목사는 성관계를 종용하며 "이것은 모두 신의 뜻이다"라고 강요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재록 목사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가로 소정의 금전을 건넸다는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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