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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BS 방송 캡처) |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이 확인되면서 대중은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알려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조두순은 갑자기 상부의 지시가 내려와 포항교도소로 이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소자의 이감은 해당교도소가 법무부에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청송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제1교도소로 이감된 후, 다시 한번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벌써 세번째 복역장소를 이동한 것이다.
의문이 가중되자 법무부는 "조두순이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며, "출소 직전 한 번 더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중의 불안감과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과천 어린이대공원 토막살인사건 변경석 등은 얼굴이 공개됐지만, 조두순의 사건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은 2010년 4월 신설돼 얼굴공개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이제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로 고작 25개월정도 남아 포항교도소로 이감 소식만으로도 찜찜함을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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