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원전 산업안전관리 ‘위험의 외주화’ 계속되고 있어

5년간 산업안전사고 피해자 협력사 50명으로 한수원 직원의 5배…한수원 11명
2017년에는 ‘원전 배수관 거품제거 작업 도충 맨홀 추락’으로 하청직원 사망
김상희 부의장 “위험작업에 하청직원만 내몰아서는 안돼, 철저한 점검관리와 인명 피해 근절대책 필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12 1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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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협력사 하청 직원의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원전 노동자 인명피해 근절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1명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제출자료에 따르면, 총 사고자 61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49명의 협력사 직원이 안전관리업무 도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에는 해수 배수관 거품제거 장치를 철거하던 협력사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수원 소속 직원의 사고 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부의장은 “그 어떤 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하며 “산업안전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원전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소속에 구분 없이 고위험 산업안전 관리 작업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일이다. 원전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원전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원전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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