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지원법 법사위 통과 했지만 넘어야 할 과제

송전 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강화 방안 명기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31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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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주변 지역에 대한 범위와 보상 내용을 명시하고, 주민 지원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일명 '밀양 송전탑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밀양 송전탑 지원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송전탑 건설예정 지역에서 재산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마을 지원금 등으로 간접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송전탑 건설에 따라 직접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현행 송전선 최외측선 기준 좌우 3m에서 최대 최대 33m(76만5000V)까지 확대된다.

 

또한 송전선 최외측선 좌우 180m 이내의 토지나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택 매수 청구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자에게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지원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과 공공시설 설치 주민소득증대사업 육영지원사업 등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24일 전체회의서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의 직접 대화 및 협의를 내건 데 따라 처리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밀양송전탑건설 반대추진위원회,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탈핵단체 등은 사탕발림식, 땜질식 지원으로 근본적인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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