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축산, 환경-농식품부간 노력 결실맺다

가축분뇨법 개정안 2월국회 통과..하위법령 역지사지 마음으로 마련
박효길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3-05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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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사 양성화 조치 및 사용중지·폐쇄처분 명령제 병행

가축분뇨 퇴비화기준 및 전자인계제도 도입

축산환경관리원 신설, 농협조합도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속가능 축산을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 3년간 노력의 결실을 맺는다.

 

환경부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이 신설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

 

주요 입법골자는 ▲불법축사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 신설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 위탁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소 방목(사진제공=전라남도)

 

 

그리고, 일반 제조업시설과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에 들어가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최대 1억 원 이하)도 도입했다.

 

특히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물거름)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 도입과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 소속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농협조합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경종(耕種)농가는 고품질의 퇴비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성안(成案)부터 국회처리까지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며, “축산업계,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련된 법이며, 앞으로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관련업계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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