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껍질 등 폐자원 고형연료제품 수입 허용

관련 전담 기구 설립 … 품질 관리 기준 강화
김성현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1-15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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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연료로 주목받는 팜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일 팜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고형연료제품은 2012년 기준으로 제지·시멘트 공장,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간 약 70만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 수입이 증가돼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환경부는 고형연료 제품 수입과 제조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고형연료 제품 수입자나 제조자는 품질 기준에 따른 품질 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표시를 해 환경 및 제품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수입 허용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기술개발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립해 폐자원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를 설립, 관련 기업의 권익 보호와 기술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와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해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를 촉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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