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간사(위원장 김정재 의원)인 양 의원은 같은 특위 위원인 이수정 교수 및 전문가와 함께 보호수용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국민의힘 소속 9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8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강간상해해 복역 중인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와 출소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지금의 전자장치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수용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법무부에서 제출했던 정부안과 같이 △보호수용의 청구대상으로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특정위험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보호수용 기간을 선고, △보호수용 기간내는 심층 상담과 집중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서는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검사가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경우는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도 적용하도록 해, 조두순처럼 보호수용법 시행이전 출소해도, 재범발생 여지가 있으면 즉시 보호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 인권논란이 있던 보호감호와 달리 보호수용 대상을‘특정위험범죄자’로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위원회를 구성,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횟수제한 없이 접견, 서신 및 전화통화 가능, △일정 기간 이내 휴가 및 외출, △신청에 따라 작업부과,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작업하는 경우 최저임금 지급 노력 등도 담겨있다.
양 의원은 보호수용제에 대해,“과거 이중처벌과 인권논란 등이 있었으나, 국가는 조두순 등과 같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 입법으로 직접 추진했던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재범범죄에 한정하는 엄격한 요건과 집행절차 적용, 그리고 피보호 수용자에 대한 자율성 확보, 집중 치료와 다양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면,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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