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등 제품안전관련 교육 실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13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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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월 12일 서울 팔래스강남호텔, 3월 13일 대전무역회관에서 '2019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광역·기초 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조사와 경함보상(리콜)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19년 안전성조사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안전인증기관(KTC, KCL)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불법제품 단속사례 및 민원응대 요령’ 등을 설명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교육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과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합동단속 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제품안전관리 제도를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건의사항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조택연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품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로 시장의 제품안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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