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월에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강화(12→15cm)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 및 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안건인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15개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 위반 신고 활성화 등 국민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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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오징어 <제공=해양수산부> |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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