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영역에서도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큰 의미를 지닌다. 무형의 특징으로 인해 디지털로 거래되기 쉬운 지식재산은 최근 혁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연구데이터, 홀로그램, 빅데이터 등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어, 기존의 규범만으로는 디지털 교역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P5로서 높은 지식재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K-POP,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교역이 우리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통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새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한 IP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디지털 통상협정의 주요쟁점과 IP협상에의 시사점 - 디지털 통상 챕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 논의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각 쟁점별 관련 IP 이슈를 확인, 디지털 통상 협정과 지식재산권 협정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한 IP협상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가장 논의가 활발한 쟁점은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디지털세로, 이러한 쟁점은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재산의 보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논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 보호 이슈와 연관되는데, 데이터 보호에 용이한 영업비밀의 경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 또는 다자협정 내 규범이 강화되고 있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과 영업비밀 조항의 보호 수준을 함께 고려해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아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빅데이터, AI 등 보호가치가 높은 디지털 기술의 경우 기밀성 유지 측면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향후 디지털 기술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인 만큼 영업비밀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렇듯 새로운 디지털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상 규정과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상호 간 연계·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협상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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