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녹조 문제 해결 손 잡아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구성, 문제 발생시 즉시 비상방류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01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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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 방안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질·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다.

 

환경부가 수질관리와 녹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질모니터링을 평상시 주 1회, 관심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보.저수지를 운영, 수질 오염과 녹조 문제를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마련,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시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비상방류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 낙동강 유역에 수질.녹조 대응을 위해 비상방류를 시행해왔으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돼 더욱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수질.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 관련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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