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안산과 부산에 이어 인천과 전북 익산에도 섬유 제품과 금속장신구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지역 인근 소상공인들은 간편하게 유해물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섬유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알릴아민 등의 유해 화학물질 기준을, 금속장신구 제품은 니켈 용출량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 ▲ 시험장비 구축 지역 |
올해 구축되는 시험장비는 빠르면 9월부터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시험분석 수수료를 100~75%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고, 유해물질 검출 원인 분석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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