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대 값…'도도맘' 김미나 조건 간과한 탓, 울분의 한 줄 대가는 비쌌다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21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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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화면)
전남편에 소송을 건 도도맘 김미나 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법원은 김 씨의 전남편이 애초 약속했던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미디어 보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전남편의 SNS글이 발단이 됐다. 1, 2심 법원 모두 이 글이 미디어 접촉과 다를 바 없다고 봤다. 이 합의안에는 김 씨의 전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에 낸 소송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전남편 조모 씨는 SNS를 통해 재판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대의 입지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 및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을 함께 언급했다.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아이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는 등 내용을 적은 것이다.

김 씨는 이런 점들에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는 TV조선 '별별톡쇼'를 통해 한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했고 주말에는 골프 등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진 바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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