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EU) 상품이사회에 2일 송부했다.
EU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한국산 철강 수출품에 추가 관세 부과가 우려돼 취한 조치로 5681만 유로는 추정 관세 부담액이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 수입제한조치로, 수출국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EU와의 양자협의에서 EU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EU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 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WTO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한 것이다.
정부는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