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발생 미세먼지 중 17%는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서 발생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를 집중 관리한다.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만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는데, 이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이다.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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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배출량 통계<사진제공=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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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연구 중<사진제공=서울시> |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해드리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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