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 원의 10%에 육박하며, 10억 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들의 보유 주식 총액 199조9582억 원에 견주어도 약 2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문제 관련,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의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말(25억→15억)과 2019년말(15억→10억)에는 다른 해(1조5000억 원 대)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의 순매도(2017년말 약 5조1000억 원, 2019년말 약 5조8000억 원)가 발생한 바 있다. 2017년말 당시 15억 이상 25억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액총은 약 7조2000억 원, 2019년말 당시 10억 이상 15억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총액은 약 5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3억~10억 원 구간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상 인원의 경우, 10억 원 이상은 1만2639명,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해당 주주 수는 8만8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데다, 비록 소수이지만 복수 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중복 집계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대상자 수는 약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특수관계인 합산)는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요건을 3억 원으로(지분율 요건은 그대로) 낮출 방침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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