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환경오염 배출시설 ( 대기 · 수질 · 악취 ) 허가신청과 관련해 무자격자 등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으로 민원인 ( 중소업체 )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
현행 행정사법에는 행정사로 하여금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 행정사법에 의한 업체 ( 자 ) 가 아닌 경우 제 36 조에 의거 고발조치 된다 . 처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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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경기도 안산시청 |
결국 조그만 세차장 및 음식 · 프라스틱등 제조에서부터 크게는 각종 공장시설 및 건축공사현장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서 인허가 대행업체 계약 시 ‘ 법적 자격요건 ’ 과 ‘ 배출시설 · 방지시설 설계 및 오염물 산정등 ’ 작성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법적 자격요건 등을 꼼꼼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아직도 많은 관공서에서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련 중소기업들을 위한 각종 인허가 서류 대행 관련 안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
그나마 공장 등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모범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작성 , 접수대행 관련 내용을 부착해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 안내문의 핵심 내용은 “ 환경배출사업장에서 인허가 대행업체에서 서류제출시 ‘ 법적 자격요건 ’ 과 ‘ 배출시설 . 방지시설 설계 및 오염물 산정 등 ’ 작성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이라며 각종 인허가 서류 대행자 ( 작성 · 접수 ) 에 대한 법적 자격 요건을 확인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
이와같이 경기도 안산시는 환경배출시설 ( 대기 · 수질 · 악취 ) 관련 인허가 대행사의 서류 접수시 ▲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 행정사 자격증 ▲ 실무교육 수료증 ▲ 행정사회 회원증 ▲ 사무직원 접수 시 고용사항 확인 증빙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대기 · 수질 ·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허가신청과 관련 ‘ 어벤저스 ’ 팀이 화제다 . 바로 환경관련 인허가 문제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 행정사법인 환경인 ’ 이다 . ‘ 환경인 ’ 은 심재곤 · 유제철 · 정종수 · 류윤희 4 인의 공동대표 체제이다 .
특히 , ‘ 환경인 ’ 은 심재곤 전 ( 前 )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 유제철 전 환경부차관 , 정종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류윤희 행정사미래포럼 대표 , 그외 실무행정사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 .
‘ 환경인 ’ 의 첫 출발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 대기업의 경우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지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환경부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전공을 살린게 바로 ‘ 행정사법인 환경인 ’ 이다 .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시간 단축은 물론 한층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또한 , 심재곤 대표가 2009 년부터 설립한 사단법인 환경인포럼은 전 · 현직 환경부 고위 인사들과 교수 ,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환경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 환경에 대한 고급기술과 정보를 정부 , 기업들과 공유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치중해왔다 .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행정 및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조언을 받기가 힘들고 ,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 컨설팅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 행정사법인 환경인 ’ 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함께 지난 2 월 15 일 ( 목 ) 용산역 행정안전부 서울사무실인 「 스마트워크센터 」 에서 행정안전부 황명석 혁신조직국장 , 김일용 행정제도과 행정사팀장 , 류진수 사무관과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심재곤 수석부회장 , 류윤희 행정사법인 환경인대표 , 이시진 이사 , 신광정 안산시지회장 , 노제윤 유니콘행정사 대표 , 박성민 한우리행정사 사무소 대표 , 정희조 정희조행정사 대표 , 홍현 산림인 대표와 행정사제도발전 전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 전국지자체중에서 가장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행정사 및 소속직원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 기술인이 대행할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판을 설치한 경기도 안산시의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도입하도록 협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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