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식 및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공청회 포스터 |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공장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 피해자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고 예방과 체계적 응급대책, 알권리 보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에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식' 및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먼저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식'은 20일 오후 2시부터 2시30분까지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가 주최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는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212호에서 은수미 의원실과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의 주관,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 공동발의단의 주최로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로 '화학물질관리법 문제점과 알권리'가 발표되고, 임자운 반올림 변호사가 발제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입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이어질 패널토론에는 정당, 노동, 환경, 여성, 농민,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패널로 참여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