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9월 1일부터 크릴오일‘검사명령’시행, 쿨란트로 등 3품목 검사명령 1년 연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8-31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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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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