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9월부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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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제공=해양수산부> |
연안어선은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했으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해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로, 어업인께서는 장치를 설치하신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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