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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필용 사건(사진=연합뉴스TV |
박정희 정부 당시 발생했던 윤필용 사건으로 인해 강제 전역 했던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45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것이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일어났다.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씨는 술자리에서 한 말 한마디로 쿠데타 의혹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문제가 됐다.
박 전 사장은 구타, 협박 끝에 강제 전역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가 자진해서 전역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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