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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발표했다. 사진은 불법 채취된 상록성 식물 겨우살이 (사진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3월말까지 국립공원 내에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립공원 내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임산물 채취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14건, 2012년 24건, 2013년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성 식품인 겨우살이는 항암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불법 채취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정규탐방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사각 지역이나 출입금지구역 등에서 일어나고 있어 자연자원의 훼손문제 또한 늘어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 등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명에서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나무 베기,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이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학붕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부장은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소중한 만큼 무분별한 임산물채취가 야생 동식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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