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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에 위치한 일명 '아우르하우스' (사진=원뉴스 제공) |
전북 완주군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쳐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가 불법 건축물 증축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원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13일 판결에서 정주하 대표가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인근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환경 보호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된 해당 건축물 ‘아우르하우스’는 2020년부터 ‘신흥계곡 토요걷기’ 활동의 중심지로 이용돼 왔다. 정 대표를 비롯해 이선애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박미라 오래된미래 대표 등도 이곳에서 자연 보호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아우르하우스가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경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꼬리명주나비 복원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홍보됐던 해당 시설이 법적 절차를 어긴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정 대표는 ‘아우르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환경 보호 활동을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 대표가 온실(22㎡), 콘크리트 바닥(50㎡), 추가 건축물(30㎡), 수도밸브, 정화조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정 대표가 불법 점유한 503㎡의 토지를 원소유자인 안수자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대표 측은 “해당 부지를 20년 이상 사용해 왔으므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 점유 기간이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완주군청 건축허가팀 김유성 팀장은 원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철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확보하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환경운동의 본질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온 활동가들이 사용한 거점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환경 보호 운동의 투명성과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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