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수질안전 뚫려…부적합 생수제조업체 대거 적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12-09 13: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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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수질안전 뚫려…부적합 생수제조업체 대거 적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서 마시는 생수의 수질에 불신의 경고등이 켜졌다.

 

많은 생수제조업체들이 물을 판매해 오면서 세균(수질)검사 조차 하지 않은 생수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다.


환경부와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5년간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전국의 생수 제조업체 37곳의 특별 합동 단속 결과, 17곳의 업체가 모두 38건의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외에 불구속 기소까지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 행위를 보면 품질검사 미실시 9건, 수질 계측기 규정 위반 9건, 수질기준 초과 4건 등 국민들이 마시는 생수의 품질에 불신할 만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약 16년 이상 지난 시약도 발견됐으며, 유통기한 부분을 스티커로 붙여 가리거나 실험기구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생수 제조업자가 취수정 원수와 제조가 완료된 생수에 대해 미생물,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등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발 업체들은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6개월에서 최대 5년간이나 일반세균이나 살모넬라균 등 인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생물 항목들을 검사하지 않은 업체들은 실험장부에 마치 측정을 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아예 끄거나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기도 했다.

 

적발된 A업체 관계자는 "과중된 업무로 인해 검사 누락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합동 단속반은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각각의 항목별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로 기재하거나 계측하지 않은 물에 대해 톤 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7개 업체 중 절반 넘는 8개 업체는 검찰에 기소됐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업체명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대형 업체들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 점검 결과와 위반내용, 업체명, 처분내역 등은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는 대로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된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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