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4일 (주)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출고전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이 발견돼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기준과 규격(대장균군 등)의 적합여부를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에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주)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제조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이 검출된 해당 제품들을 압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다시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들은 긴급 수거·검사 후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거·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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