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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 |
식약처는 21일, 노니 제품의 경우 수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 알렸다.
지난 4일 서울시가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제품 일부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밝히며 큰 파문에 휩싸인 바 있기에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다. 문제가 있는 제품의 경우 모두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서 오는 노니 제품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밝혀낸 문제들 외에도 외국산에 대한 위험은 결코 적지 않다. 국내제조품이 아닌 것을 산다 해도 독성 제거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의 건노니 제품에는 일부 독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독성 제거를 위해서는 뛰어난 정제기술이 필요한데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아직 그러한 기술이 정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이 조심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던 바다.
더욱이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허다하다. 잔류 농약은 생식능력 저하, 심장ㆍ폐 등 주요 장기 손상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암치료에 효과적이라 알려지면서 동남아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노니는 재배방식부터 제조과정, 부형제 사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제대로 효능을 볼 수 있다. 결국 철저한 유기농이어야 하는데 까다로운 이유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기피 제품으로 여겨진다. 이번 수입자 증명 제도가 세간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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