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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화면) |
30일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기존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금뱃지를 떼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선거철 전후로 각계각층을 통해 13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죄의 무게를 감당하게 됐다. 이 의원 행적에 판사가 엄중하게 비판하기까지 했던 바다. 2심 판사는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굶어 죽는 게 낫다던 첫 대법원장 말을 토대로 건전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 맹비난했다. 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당시 이 의원 역시 눈물로 호소를 이어갔지만 끝내 죄를 씻어내지 못했다. 이 의원 측은 심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언제 생명에 지장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본인이 직접 울먹이며 사회에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하기도 했지만 이변은 없었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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