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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1일 한강수계에서는 최초로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과 경기도 관내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협의 또한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지난 11일 한강수계에서는 최초로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인천시 내 한강수계지역(서구, 계양구)인 굴포천 등에 대한 2020년까지의 연차별 할당계획이 확정돼 이에 따른 수질개선 및 개발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굴포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고도화사업 등 수질개선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관리를 통해 할당된 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만약 연차별로 할당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지정관리 등 체계적 총량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인천시 시행계획 승인은 한강수계 전체 지역 중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 승인으로 당초 2020년까지 굴포천 본류 지점의 목표수질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7.9㎎/L 달성이 계획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강청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과 경기도 관내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협의 또한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수질개선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선진 물관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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