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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국립생물자원관 |
이번 발간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달라 국내 생명공학 기업들에게 국가별 관련 절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베트남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베트남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상호합의조건) 협상, 허가발급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베트남은 생물자원의 파생물에 대한 이용에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안내서는 베트남 생물자원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안내서에는 온라인 등록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과 같은 세부항목 작성 요령, 온라인 서류 관리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종류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비용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의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11월 26일부터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도 PDF 형태로 볼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안내서가 베트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연구계가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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